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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3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 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들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열려 있는 현관문 밖에서 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오른발을 현관문 안에 들여놓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오른발을 현관문 안에 들여놓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D의 진술서가 있는데,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증인 스스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믿기 어렵고, D의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D의 남편이 대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믿을 만한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오른발을 들여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