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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싸움의 방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