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9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85001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