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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52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9행의 “원고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덕소역 구내 시멘트 사일로를 친환경적 철도물류의 랜드마크화함으로써 철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생산용량 증대로 수송력을 확충하여 취급화물 운송량 및 수송수입을 증가할 목적으로,” 4면 하단 3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축물인 양회사일로 시설 1동(취득가액 1,390,000,000원), 하화장 및 부대시설 1동(취득가액 305,000,000원), 미관개선 시설 1동(취득가액 2,445,000,000원)과 함께”를 5면 10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5면 하단 4행의 “사용되고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사용되고 있는데, 사일로 시설은 양회의 운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양회의 보관 등을 위한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가.호)로서 철도건설법 제2조 제6의 가.호에 정해진 철도시설인 역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활한 양회 운송을 위한 사일로 시설의 부대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