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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2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20. 15:55 경 위 음식점의 영업장 약 33㎡에 식탁 5개, 가스레인지 1개, 냉장고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한우 곱창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약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