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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4재나7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C, D, E는 피고가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M 외 3필지 위 지하 6층, 지상 18층 N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층 150호, 136호, 133호 점포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839)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약정해제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위약금, 개발비와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기망착오로 인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개발비와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7. 9.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으로 제1심에서 구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합하여 약정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또는 기망착오로 인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위약금, 개발비와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으로 입점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 개발비와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09. 5. 12.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2009.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다47715) 2009. 8. 20.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09. 8. 31.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