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89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7 고단 1282 사건의 죄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6』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위생용품 공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D’ 의 영업권, 거래처 납품권, 사무실, 차량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테니 그 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1억 원은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 이전에 지급 받고,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은 피해 자가 사업 일체를 양수 받아 영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이미 ‘D’ 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려고 하였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 의 사업 일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 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지 못할 경우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6. 7. 2,000만 원, 2016. 6. 14. 2,000만 원, 2016. 7. 1. 1,000만 원, 2016. 7. 11. 300만 원, 2016. 7. 13. 4,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7. 경 대구 중부 경찰서 수사과 G 팀 경찰관인 H으로부터 E의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환전업자인 I,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환전한 후 도박을 하였음에도, 점보 롤 및 핸드 타월 제조 기계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