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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내에서 잡화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C시장 내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두 사람의 점포는 시장 내 좁은 길을 서로 마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0: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에 온 손님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남, 5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라고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해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