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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3층 새끼들 불러라 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진정을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