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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84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7. 23:00경 피고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3호에서 주먹, 덤벨, 헹거봉 등으로 피해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머리, 배 등을 구타하였고, 망인은 2015. 2. 19. 오전 무렵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살인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0. 19.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45호). 피고와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대전고등법원 2016노412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7. 4. 21.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받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17도63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소외 C, D(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4. 유족구조금으로 C, D에게 각 11,590,260원 등 총 23,180,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에 관해 보건대, 망인의 나이, 성별,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위 유족구조금 23,180,520원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청인들에게 유족구조금으로 23,180,5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