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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1:05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스 충전 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의 연료를 충전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보안카드 (OPT 카드 )를 주며 결제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보안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으니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새끼들이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 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충전 소를 이용하려는 다른 손님들이 충전 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가스 충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1:35 경 위 D 가스 충전 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4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차량의 창문을 닫고 차 문을 잠가 약 5 분간 체포에 저항한 후 잠시 차문이 열린 사이 피해 자로부터 제압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 행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사람에게 물림’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충전요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