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9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예식장 및 서양음식점업을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우탕갈비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되 피고에게 하자를 대비하여 정육납품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육납품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1.부터 2015. 10. 15.까지 우탕갈비 등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위 물품공급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정육납품 보증금 2,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우탕갈비 등 대금은 9,874,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육납품 보증금과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4,874,750원(= 2,500만 원 9,874,750원) 및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정육납품 보증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지급기한인 2015. 12. 31.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의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