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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고 왼쪽 무릎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