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인증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D’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1. 15:5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고객회사 회의실에서 TS(자동차 부품 품질시스템규격)심사원 인증기관인 IATF(국제자동차협회)에 “2012. 1. 20. 실시된 심사원 인증시험에서 E과 F의 부정행위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 E이 F의 ID로 로그인하여 시험을 치뤘다.”는 거짓의 사실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TS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IATF측에서 H에 보낸 메일, H에서 IATF측에 보낸 답변서, 최종 IATF에서 H에 보낸 최종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