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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8 2018가단1032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07,55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진료 경위 1)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D생)은 2008년경 및 2010년경 왼쪽이 마비되는 뇌경색 증상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7. 1. 19.경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몸이 기울어지면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자, 대구 수서구 F에 있는 G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급히 큰 병원으로 가라’를 권유를 받았다.

3) 원고 A은 그 직후인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등의 증상을 들은 후 뇌 CT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뇌 CT 촬영 결과를 보면서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과거 2군데 ‘동맥경화성 뇌경색’을 확인한 후 ‘일과성 허혈성 발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아직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3일분 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설명고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진코발 17.5mg , 비타민, 스테로이드를 100cc 수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후 아스피린 200mg 을 처방하였고, 원고 A은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뮤코라민정(레바미피) 3일분을 수령한 후 귀가하였다.

4) 원고 A은 같은 날 21시경 취침을 하였는데, 2017. 1. 20. 0시경 잠이 깨어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원고들은 2017. 1. 20. 07:18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원고 A은 급성 뇌졸중에 따른 뇌 CT, MRI 검사를 받았다.

원고

A은 그 결과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