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문경시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8년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험한 말을 한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다른 건 다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 지부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거짓말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로 힘껏 내려쳐 피해자 C 문경시 지부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 테이블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