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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문경시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8년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험한 말을 한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다른 건 다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 지부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거짓말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로 힘껏 내려쳐 피해자 C 문경시 지부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 테이블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