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정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서원마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피해자 E(27세)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내역자료제공요청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