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465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1652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1652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