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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465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1652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