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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0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를 대신하여 실제로 원고와 모텔계약에 관하여 협의했던 당심 증인 E 증언은, 피고가 애초에 원고에게 모텔을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원고의 요구로 임대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제3자에게 모텔을 매도하는데 원고도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후 모텔이 제3자에게 매도되자 원ㆍ피고 사이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자의로 모텔에서 퇴거하였던 것인데도, 이제와서 돌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의 주장도 위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차인 F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19.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정하고, 차임 또한 위 F와 동일한 5,500,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처음부터 모텔을 매수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퇴거 이전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사비용을 받지 않고 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모텔을 새롭게 인수한 사람을 위하여 선의로 영업신고 명의를 이전하고 퇴거하였을 뿐 피고와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