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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8고단2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사용료로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3:3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시방에서, 이전 피해자 F이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피시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진행한 뒤,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7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H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3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