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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30 2020노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할 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것은 아니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9. 10. 28. 새벽에 식칼과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2019. 11. 4.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만일 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2019. 11.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꺼내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원심판결문 제7 내지 13쪽)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