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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2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D에게 촉탁하여 2006. 12. 19. 증서 2008년 제670호로 ‘원고는 2008. 1. 1.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30. 3,000,000원, 10. 30. 4,000,000원, 12. 30. 6,000,000원, 2009. 3. 30. 27,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 없이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며, 피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6. 30. 3,000,000원, 2008. 10. 30. 4,000,000원, 2008. 12. 30. 6,000,000원, 2009. 3. 30. 27,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의 사과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의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실제로는 위 유실수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 유사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