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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드라이버(증 제35호), 드라이버(증 제3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불상의 식료품들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56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03:5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번지불상의 G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뒷자리 I)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5,200원의 지급을 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