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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44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B 지상 건물 중 6, 7, 8호 1,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2013. 5. 10.부터 2016. 5. 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12. 4.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14. 12. 1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변 건물들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17.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한 후 2016. 5.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시흥시 E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다. 2) 시흥우체국 소속 집배원 D은 2016. 5. 16. 위 주소지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맡기면서 피고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제1심법원에는 피고에게 위 서류들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3) 피고가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7.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은 2016. 8.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