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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912 (2)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피고인 A, C, D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J이 수행 중인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만 J에게 I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J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본당 진입을 막았을 뿐이다.

따라서 예배 수행 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예배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2) 피고인 A, C, D은 I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수행하려고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과 분쟁 중이 던 J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예고 없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 예배를 수행하려고 하자 본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본당에 이르는 계단을 점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J의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예배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조치를 한 것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3) 목사 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자격을 상실한 J의 예배수행을 예배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고 한다). 4) 피고인 A, C, D의 예배 방해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예배 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4 주장’ 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예배 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