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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 체불 액이 3,550만 원, 체불 근로 자가 17명에 이르고, 아직 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