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 층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당 진시 E 소재 F 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6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15년 6월 공사대금( 노무비) 1억 5,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고용한 G 등 근로자 7명에 대해 임금 합계 3,065만 원을 임금지급 일인 2015. 7. 2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사를 발부한 충남교육청은 행정안전 부 예규 제 404호 등에 의거 다 윈 종합건설( 주), C( 주) 과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C( 주) 명의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노무비 전용계좌로 2015년 6월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7. 20.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1. 공사 근로자 노무청구, 노무비 청구 내역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 노무비 및 기성 금 지급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