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의 입주자이자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C은 위 B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달려들어 C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C을 밀쳐 폭행하였고, C에게서 2018. 12. 24.경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12. 17.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