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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14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의 입주자이자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C은 위 B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달려들어 C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C을 밀쳐 폭행하였고, C에게서 2018. 12. 24.경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12. 17.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