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4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단독주택조합의 설립과 공사도급계약 1)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조합원수 155명으로 광주시 F 외 22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3. 7. 19. 단독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9. 8.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피고 대명건설’이라 한다

), 업무용역회사 주식회사 원플러스와 공사대금 33,412,500,000원(평당 250만 원에 해당한다

), 공사기간을 형질변경공사(부지조성공사) 후 24개월로 정하여 지상 15층 아파트 9개동 3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모든 인허가 및 행정관리 또는 민사상 필요한 조치를 부담하고 피고 대명건설은 건축물의 시공, 형질변경공사, 견본주택 시공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2)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03. 10. 6. 원고들과 조합원 분담금(토지대금, 건축대금, 용역비로 구성되어 있다) 1억 7,700만 원씩의 납입 조건으로 주택 1세대를 시공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대명건설도 시공사로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원고 A는 2003. 10. 6.부터 2006. 4. 21.까지 총 8,820만 원, 원고 B은 2003. 10. 6.부터 2003. 12. 12.까지 총 8,377만 원, 원고 D은 2003. 6. 10.부터 2004. 2. 25.까지 총 8,37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 각 납부하고, 2003. 11. 14.부터 2013. 1. 14.까지 주택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로, 원고 A는 총 32,399,686원, 원고 B은 총 32,337,566원, 원고 D은 총 35,626,971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각 지급하였다.

3 그후 피고 조합은 업무용역회사를 주식회사 피앤씨건설로 변경하여 당초의 단독주택조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