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11658
소유권(대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마산시 C맨션 1301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마산시 C맨션 1301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