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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성명불상자인 ‘B’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을 해서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7.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 I건물 부근 J 로타리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1. 유한회사 E 계좌내역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