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는 원고 A에게 366,747,624원, 원고 B에게 9,428,691원 및 각 이에...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친목단체인 ‘C’의 회원인 원고들은 위 클럽 회원 9명과 함께 2015. 1. 8. 여행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이하 ‘피고 태광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D’이라는 기획여행[이른바 패키지(package)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태광여행사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현지 행사 및 항공권 예약을 필리핀 골프투어 전문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이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은 현지 여행업체인 E에 현지 행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 및 위 클럽 회원 9명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5. 1. 14. 출국하여 2015. 1. 15. E가 제공하는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F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인 G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위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50미터 아래의 협곡으로 추락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태광여행사에 대하여 1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