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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9 2012고단79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던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6.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소장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8. 12.경부터 2009. 8.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5,000점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2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5,000점당(현금 1만 원 상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09. 8. 24.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기존에 2009. 6. 5.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건물 3층의 가정집에서 공동 운영하다가 단속당한 불법 게임장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