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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7:21경 아내인 피해자 C(27세, 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 등으로 불만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돌아버리는 것을 원하는구나. 죽여 버리겠다. 우리 식구랑 너희 식구들 전부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내장을 꺼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나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F지구대 순찰요원 경위 G(49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cm)과 왼손에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각각 들고 위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 약 5m 구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찌를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