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1. 15:02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좆같은 개새끼들, 드라이버로 머리를 뚫어 버린다.
”라고 욕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같이 출동한 경장 F의 어깨를 밀쳐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5: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6 세)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F(26 세) 의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영상 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