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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엔 평화봉사 단장으로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J에게, 외국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 증명서를 떼기 위한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조달해 오도록 지시하고, J는 2015. 12. 31. 1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은행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 L와 함께, 그들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 한국은행에 유엔 자금 4조 원 가량이 A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데 취급 수수료가 없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취급 수수료로 사용할 7,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5.까지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 평화 봉사단장이 아니고, 관련 서류는 조작한 것이었으며, 국내로 자금을 조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 K,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450 억 파운드), A 문자 내역, 현금 보관 증 등 돈을 조달하며 제시한 서류 등, 고소장, 영수증, 확약서, 자금 이체 요청서 등, 자기앞 수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08 고단 6892 사기 등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