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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2고단3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51경 여수시 D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