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1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 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24 세, 여) 는 C 소속 기자로 상호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27 경 피해자가 작성한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고 기사 하단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메일로 ‘ 성 폭행 피소사건이면 성폭행한 줄 알잖아,
B 라는 인격장애 범죄자, 낳은 애 미년은 D 같은 인간에게 회를 띄어 쳐 죽임 당해야 함, B 널 죽이고 싶다, 널 낳은 애 미도 도끼로 대가리를 박살 내 쳐 죽이고 싶다, 어쩜 그리 잔인할 수가 있냐,
넌 사람의 탈을 쓴 흉측한 짐승’ 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1회에 걸쳐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