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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75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36,235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청구 관련 1) 원고는 2012. 5.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 이자율 기준금리에 연 5.31% 가산한 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7%, 변제기 2013. 5. 17.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6,500만 원을 한도로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여계약은 2013. 5. 21., 2014. 5. 27. 두 번에 걸쳐 그 내용이 변경되어 최종 거래조건은 대여원금 4,500만 원 이자율 시장기준금리에 연 11.27%를 가산한 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7%(다만 원고는 2015. 3. 20. 이후 지연배상금율로 연 15%를 적용한다)로, 변제기 2015. 5. 17. 이 되었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변경된 이후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3) B과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2015. 3. 24.까지 일부 이자만을 변제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2015. 6. 11. 현재 이 사건 대여원금은 4,500만 원, 미지급 약정이자는 129,452원, 연체이자는 1,306,783원이다.

나. 카드 채권 관련 1) B은 원고로부터 은행카드회원에 가입하면서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C,

D.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을 발급받았고, 신용카드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7%이며,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채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B과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채무에 관하여 2015. 4. 22.까지 일부만을 변제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5. 6. 11.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의 미지급 채무 원금은 3,953,760원이고, 미지급 연체이자는 134,75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5. 6. 1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