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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거제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C 등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시비를 하였다.

같은 날 23:05경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위 복도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흥분해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일 똑바로 안하냐, 세월호처럼 그 따위로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 및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 당겨 위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