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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74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노트북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의 노트북은 아래 하드디스크 들어가는 부분 중 한쪽 구석 나사부분이 완전히 깨져 있는 형태로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E는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부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E의 노트북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아래 부분에 가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D(이하 ‘직업소개소’라 한다

)의 구조상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직원들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피해자 E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6점의 지문 중 4점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직업소개소의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직업소개소 내에서 피해자 E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 거의 유일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21. 16:00경부터 2013. 12. 16. 10: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직업소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