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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263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8.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7. 4.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남북통운(이하 ‘남북통운’이라고 한다)과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는 남북통운 앞으로 등록하여 대외적으로는 남북통운에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남북통운에서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남북통운에 매월 관리비(지입료)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7.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남북통운 소속 지입차량 일부를 양수하고 지입차량에 관한 남북통운의 위수탁관리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06. 1. 11.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소장 부본이 2017.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8.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