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21: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이미 2016. 12. 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가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영치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사로 테두리를 감싼 후 실리콘과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