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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구동시킬 PC를 매수하고, C와 함께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업주로서 C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바지사장 E를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검찰의 소환요구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M’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