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93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1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1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침례병원 등지에서 간호사로 종사하다가 2016.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중 23,550,145원과 퇴직금 72,960,450원, 상여금 1,600,000원, 연차수당 938,570원, 그 밖의 임금 261,880원 등 합계 99,311,045을 체불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9,311,0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