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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6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고 정 1193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

2) 2015고 정 1194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을 쳐다보고 깔깔대며 웃었고,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 피고인이 1대 때린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고 정 1193호 및 2015고 정 1194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최근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이 당초 발령된 두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 (700 만 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