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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3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A, C은 부부관계로 광명시 D 빌딩 2 층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은 위 2 층을 임차하여 ‘F’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6. 29. 13:20 경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왜 돈을 안주냐,

쥐뿔도 없는 것 들이 분수대로 살아 라, 씨 발 시 건방 떨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오려 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제 1 항 기재 D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G(48 세) 의 지게차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지게차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지게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부상당한 발목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 2 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짝 밀면서 지나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우연히 옆에 있던 지게차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