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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24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5,000만 원 등”을 “5,000만 원”으로, 제3면 제5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3호증”으로, 제3면 제8행의 “C”을 “D”으로, 제3면 제18행의 “K”을 “I”로, 제4면 제1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5면 제1행의 “C”을 “D”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노4632), 그 항소심 법원은 2016. 9.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6450), 2016. 12. 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뿐이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2010. 7. 8. D의 계좌로 송금한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9.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 2015. 8. 18. 39,897,930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는 위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위 배당을 통하여 중복하여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