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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01: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