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29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4: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72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약 22.5cm, 칼날길이 약 12.5cm)과 포장용 테이프(증 제3호)를 소지한 채 들어가 거실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돈 있으면 내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아이고, 아이고.”라고 소리치고, 그 소리에 거실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아들이 깨어 안방과 거실로 오자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당시 모습 및 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